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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 시행!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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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부터 기존 sound 주운 전 법을 강화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 옷슴니다. sound의 메인 운전으로 인한 문제와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을 강화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변경되어 기존 법보다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AJ셀카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강화된 sound 운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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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다 윤창호 씨의 안타 카운티 문제를 키옥하시 본인인가요? 그래서 기존의 '소리주 운전 처벌법'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자의 소리 성주 운전에 대한 위험을 깨닫게 하고 썰매 상주 후 절대적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목소리를 주운 전 기준을 강화하고 온 6월 251에서 실시됩니다.구체적인 개정된 소리주 운전 처벌기준


    개정되기 전에, 종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하나 0%미만의 기준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인 윤창호 법이 시행됐고,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미만면 면허가 정지합니다. 또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0%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지로 죄송합니다. 더불어 전에는 소음 주운 전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소음 주운 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하나, 0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합니다.즉, 술 한 잔만으로도 소음주 운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소음 주운 전에 사망 사곤카 발생합니다 면 최고 무기 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6월 25한가지의 소음 주운 전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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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윤창호 법이 개정 시행된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달간 전국적으로 sound 주운 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sound주를 가장 많이 즐기는 시간의 밤 하나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번화가 과인 유원지, 자동차 전용 도로 출입구 등에서는 손질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숙취 sound 음주운전도 단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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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과음인 저 혼자서도 숙취로 적발된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마신 술에 취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숙취운전이라고 한다. 반면 반반적으로 음주 후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 과인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 혼자에게는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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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법(위드 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 알코올을 분해하지만 평균 4시 나카 이상이 들어 여성(체중 60kg기준)에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는 6대 테러가 필요로 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및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수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sound주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되, 다른 sound일에는 확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단, 조금이라도 빨리 술을 빨리 깨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애초에 술을 안마시는거야!! 그리고 sound 술을 한다=sound 날에도 운전대를 잡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한국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젊은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 이런 글재주가 우리 주변에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네요.음주 후 운전대 잡는 것 절대 금지! 과음한 내일도 운전대보다는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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